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소득기준·지원금액·부양의무자 폐지까지)
주변에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혹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알아볼 생각도 못 했었는데요. 직접 찾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신청 기준이 더 넓어졌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집이 없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매달 현금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있다면 최대 1,601만 원의 수선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거리 먼 제도라고 생각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 주거급여란
-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2026년 소득 기준표
- 지원 내용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 2026년 지역별 지원금액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지만,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값입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첫째, 부양의무자(부모님)가 부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독립한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아서 탈락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니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2026년 소득 기준표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11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3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3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311만 원 이하
- 5인 가구: 약 362만 원 이하
- 6인 가구: 약 414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11만 원 이하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청년, 소득이 낮은 노인 가구, 혼자 사는 저소득 직장인이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월세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가구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도배, 장판 등)는 590만 원, 중보수(창호, 단열 등)는 849만 원, 대보수(지붕, 기초 등)는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6년 지역별 지원금액
지역은 4급지로 나뉘며, 서울이 가장 높고 농어촌이 가장 낮습니다.
서울 기준 (1급지):
- 1인 가구: 월 최대 34만 원
- 2인 가구: 월 최대 38만 원
- 3인 가구: 월 최대 45만 원
- 4인 가구: 월 최대 53만 원
경기·인천 기준 (2급지):
- 1인 가구: 월 최대 27만 원
- 2인 가구: 월 최대 30만 원
- 3인 가구: 월 최대 35만 원
- 4인 가구: 월 최대 43만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기준 (3급지):
- 1인 가구: 월 최대 21.5만 원
- 2인 가구: 월 최대 24만 원
- 3인 가구: 월 최대 28.5만 원
- 4인 가구: 월 최대 35만 원
그 외 지역 기준 (4급지):
- 1인 가구: 월 최대 16.4만 원
- 2인 가구: 월 최대 18.5만 원
- 3인 가구: 월 최대 22만 원
- 4인 가구: 월 최대 26.9만 원
정확한 본인 지역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따로 사는 자녀도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19~29세 청년이라면 이 분리지급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분리지급 신청은 수급자(부모님)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서류 첨부 → 제출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통장 사본
신청 후 처리 과정: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주민센터)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방문)
-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임차급여 매월 지급 (자가는 수선 일정 협의)
주택 조사는 LH에서 직접 방문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 후 30~6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전세보증금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세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약 3만 3,000원이 임차료로 산정됩니다.
Q.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Q. 친척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어도 되나요?
A. 임차료를 내지 않는 무상 거주자는 임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대차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1만 원만 지급됩니다.
Q. 수선유지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수선 주기에 따라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LH가 노후도를 조사 후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마무리 — "나는 아니겠지"를 버리세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서 부모님 소득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이 완화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5분만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한 채 지나가는 게 가장 아깝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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