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2026 (내가 받을 금액 직접 계산하는 법 +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예전에 회사를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주는 대로 받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계산된 건가?" 하는 찜찜함이 남더군요. 그래서 직접 계산해봤더니, 다행히 금액은 맞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으로 계산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까지 포함되며, 심지어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산법을 알아야 내가 받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회사가 안 주거나 적게 줬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만약 안 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으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구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됩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내 퇴직금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계산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목차
- 퇴직금, 누가 받나 (지급 대상)
- 퇴직금 계산 공식
- 핵심은 평균임금
- 단계별 계산 예시
- 평균임금의 함정과 절세 타이밍
- 퇴직금·DB·DC 무엇이 다른가
-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 안 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제가 겪은 것과 실전 팁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누가 받나 (지급 대상)
먼저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또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전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그러니 "나는 알바니까", "작은 회사니까"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요건에 맞으면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이제 핵심인 계산 공식을 보겠습니다.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법령상으로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표현되는데, 같은 식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1년(365일) 일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년을 일했다면 대략 90일분(30일 × 3), 5년을 일했다면 약 15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이 공식에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 재직일수'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이건 계산이 명확합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1일 평균임금'인데, 이게 퇴직금 계산의 진짜 핵심이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하거나 회사 계산을 검증하지 못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평균임금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핵심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내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상 날수)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분자인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2개월간 받은 상여금의 3/12(4분의 1)을 더하고,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을 반영합니다. 즉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것보다 퇴직금이 더 커집니다. 이걸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둘째, 분모는 '3개월의 총 일수'입니다. 이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수로, 어떤 3개월이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분모가 작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커진다는 점이 뒤에서 설명할 '절세 타이밍'의 핵심입니다.
주의할 함정 하나. 퇴직하면서 받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발생분만 반영됩니다.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억하세요.
단계별 계산 예시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에 별도 상여가 없는 단순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1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월 300만 원씩 3개월이면 900만 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앞서 설명한 대로 3/12씩 더합니다.)
2단계, 3개월의 총 일수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그 3개월이 9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3단계,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900만 원 ÷ 91일 = 약 98,901원입니다.
4단계,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3년(약 1,095일) 근무했다고 하겠습니다.
5단계, 공식에 넣습니다. 98,901원 × 30일 × (1,095 ÷ 365) = 98,901 × 30 × 3 = 약 890만 원입니다.
이렇게 3년 근무에 약 890만 원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이보다 커집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나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계산기를 쓰더라도 상여금·연차수당 입력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원리를 알고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의 함정과 절세 타이밍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유리하게 받으려면 알아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퇴사 시점이 금액을 바꿉니다. "퇴사는 4월에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설 같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2월(28일 또는 29일)이 끼면 그 3개월의 총 일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임금 총액을 더 적은 날수로 나누니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커집니다. 또 연초에 임금 인상이 반영되는 회사라면, 인상된 급여가 3개월 치에 모두 포함되는 4월 이후에 퇴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 시점을 마음대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참고할 만합니다.
상여금·수당을 빠뜨리지 마세요. 앞서 강조했듯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회사가 이를 빠뜨리고 계산했다면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이니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판결도 알아두세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고정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등이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넓어졌으니, 본인 급여 구성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DB·DC 무엇이 다른가
퇴직급여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 헷갈립니다.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두면 좋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앞서 설명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직 시 회사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사실상 기존 퇴직금과 비슷한 수준이 보장됩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미리 부담금을 적립해두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퇴직금 제도나 DB형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퇴직금 제도나 DB형이면 위 공식으로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고, DC형이면 매년 납입된 금액과 운용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든 본인 퇴직급여가 제대로 적립·지급되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는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늦게 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퇴직연금의 경우 처음 일정 기간은 연 10%, 이후 연 20% 등으로 적용). 연 20%는 상당히 높은 이율이라, 회사도 무작정 미루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미지급 상황이 길어지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 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퇴직금을 안 주거나 적게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첫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회사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둘째,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아두세요.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셋째, 회사가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근로 형태나 임금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는 걸 권합니다.
제가 겪은 것과 실전 팁
경험에서 얻은 팁을 정리합니다.
직접 계산해 검증하세요. 회사가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공식으로 직접 계산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가 관건입니다.
미사용 연차 착각을 주의하세요. 퇴직하며 받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발생분만 반영됩니다.
퇴사 시점을 고려하세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3개월에 2월이 끼거나 임금 인상이 반영된 시점의 퇴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도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계산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14일·3년을 기억하세요. 14일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지급이 길어지면 시효 전에 대응하세요.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으세요. 형사처벌 대상이라 대응 수단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됩니다.
Q. 아르바이트나 작은 회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전면 적용됩니다.
Q.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어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상담 1350). 회사가 도산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Q. 퇴직하며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올해 퇴직하며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일부(3/12)만 반영됩니다.
마무리 —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쌓인 소중한 목돈입니다. 계산법을 알아야 내가 받을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고, 혹시 회사가 안 주거나 적게 줬을 때 당당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라는 것,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14일·3년이라는 기한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나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고, 미지급 등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퇴직금, 직접 계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산이나 미지급 대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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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moel.go.kr,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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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대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