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2026(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료 80% 국가가 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이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서 4대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야기를 해줬더니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신청했더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내줘서 실제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걸 모르고 그냥 전액 내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정말 많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동시에 혜택을 받습니다.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24만 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소급 지원은 안 되니,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는 주체가 두 명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에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신청 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월평균 10명 미만입니다.
근로자 조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 가입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즉 새로 취업한 사람, 오래 쉬다가 다시 취업한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단순히 직장을 옮긴 경우라면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있어서 신규 가입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재산 기준 초과자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초과)
- 금융소득 기준 초과자 (연 2,000만 원 초과)
지원 금액 — 실제로 얼마나 되나
근로자 1인당 월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약 1만 6,000원대, 사업주 약 2만 1,000원대이며,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자·사업주 각각 약 8만 2,800원대입니다.
월 보수 200만 원 기준 실제 지원액 계산:
고용보험 (보험료율 1.8%):
- 월 보험료 전체: 200만 원 × 1.8% = 36,000원
- 80% 지원 후 근로자 부담: 약 7,200원 (지원 전 16,000원 수준)
- 사업주 부담도 동일하게 80%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월 보험료 전체: 200만 원 × 9.5% = 190,000원
- 80% 지원 후 근로자 부담: 약 19,000원 (지원 전 95,000원)
- 사업주 부담도 동일하게 80% 감면
근로자와 사업주를 합산하면 월 최대 약 24만 원의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36개월이면 최대 약 864만 원의 절감 효과입니다.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간 지원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36개월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연도 말(12월) 현재 지원 중이고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연도에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으로 5분이면 완료

온라인 신청 (추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로그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메뉴
- 사업장 정보 및 지원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방문 신청:
- 고용보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두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 신청: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중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오늘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 vs 근로자 — 누가 신청하나
두루누리 신청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 두루누리를 신청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안 했다면 근로자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이 10인 미만이고 본인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이라면, 사업주(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이 되어 있나요?"라고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을 이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세무사가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0인 미만이면 1명이라도 신청 대상입니다. 직원 1명만 있어도 연간 수십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급 신청이 되나요?
A. 소급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만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Q. 중간에 직원 수가 1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10명 미만으로 줄어들어도 자동 재개가 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보험료를 체납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납 중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해당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합니다.
마무리 —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지금 당장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여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일하고 있거나 운영 중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놓치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고, 한 번 신청하면 36개월간 자동으로 혜택이 유지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거나, 재직 중이라면 사업주에게 먼저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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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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