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셨을 때, 저는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한동안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였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죠. 부랴부랴 알아보니 다행히 생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신청 시기가 남아 있어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또 하나 놀란 게, "소득이 좀 있으셔서 안 되실 것 같은데" 했던 예상과 달리 각종 공제 덕분에 수급 대상이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혹은 지레짐작으로 신청조차 안 해서 못 받는 어르신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혹은 어르신 본인이 챙길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국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이 '신청주의'라는 점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부모님이 이 나이가 되셨다면 미루지 말고 챙기세요.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각종 공제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목차
-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 가장 중요한 것 — 신청주의
- 누가 받나 (나이와 소득 기준)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만)
- 소득인정액을 오해하지 마세요
- 얼마를 받나 (2026년 금액)
- 감액되는 경우 (부부·국민연금 연계)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둘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핵심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국민연금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성격이지만, 기초연금은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신청주의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청주의'라는 것입니다.
신청주의란,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충분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자주 생깁니다. "때 되면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몇 달, 심하면 몇 년치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희 부모님도 제가 챙기지 않았다면 신청 자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다가오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가 나서서 신청을 챙겨드리는 게 좋습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이면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자격이 되는 첫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주의'만 기억해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만 65세 전후라면, 이 글을 읽은 김에 바로 신청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누가 받나 (나이와 소득 기준)
대상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나이, 국적, 소득 세 가지입니다.
나이 요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롭게 대상이 됩니다.
국적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이라는 두 개념이 핵심인데, 다음 두 섹션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둘 점. 소득 요건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합산해서 봅니다. 부부라면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나 무연금 어르신은 이런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니, 대부분 소득 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만)
선정기준액은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커트라인입니다. 2026년 기준을 보겠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정해집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 선정기준액이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약 8.3%) 올랐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반영해 기준을 높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준이 오르면 예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도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소득이 넘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던 어르신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제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신청' 전략은 뒤에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정기준액은 매년 초에 발표되므로, 최신 금액은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이 '소득인정액'을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 등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칩니다. 부채는 빼줍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집, 예금 등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이것만 보면 "재산까지 보면 나는 안 되겠네" 싶을 수 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추가로 30%를 더 빼주고,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대도시일수록 공제액이 큼)로 재산의 일정 부분을 빼줍니다. 금융재산 공제도 있습니다.
이 공제 덕분에, 실제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 보여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이론상 월 400만 원대 후반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것 같은데"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알려줍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금액)
수급 대상이 되면 얼마를 받는지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이 최대 금액을 받지만, 소득 수준이나 뒤에서 설명할 감액 사유에 따라 조금 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는 단독가구 두 명분에서 조금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매달 34만 원가량은 어르신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에게는 특히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며, 부모님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감액되는 경우 (부부·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이 최대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두면 됩니다.
첫째, 부부 동시 수급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즉 부부가 함께 받으면 단독가구 두 명분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도 부부 합산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두 분 다 신청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일부 조정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감액이 있더라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감액은 어디까지나 최대 금액에서 일부 조정되는 것이지, 받을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세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셋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해줍니다. 또 자녀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자녀가 대신 신청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정리하면, 부모님이 직접 주민센터나 공단을 방문하거나, 자녀가 대리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됩니다.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을 강조하겠습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2026년 단독 247만 원). 그래서 예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기준이 오르거나 본인의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기준 이하가 됐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안 된다고 했으니 나는 안 돼"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매년 기준이 바뀌므로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근로소득이 사라졌거나, 재산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 신청해야 받고, 탈락해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매년 한 번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몇 분의 확인으로 매달 34만 원가량의 노후 소득을 챙길 수 있으니,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챙기세요.
Q.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소득이 좀 있는데 대상이 될까요?
A.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등이 적용되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꼭 확인해보세요.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그래도 부부 합산으로 상당한 금액이니 두 분 다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Q.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있어,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기준이 올라 기준 이하가 됐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재확인해보세요.
마무리 — 부모님의 노후, 자녀가 챙겨드리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를 돕는 중요한 소득원이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셨다면 자녀가 나서서 신청을 챙겨드리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로 대상이 될 수 있고, 예전에 탈락했어도 재신청할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하면 됩니다. 선정기준액과 금액은 매년 변경되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챙겨드리셨나요? 신청이나 자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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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 선정기준액·금액은 매년 변동되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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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대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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