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혹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알아볼 생각도 못 했었는데요. 직접 찾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신청 기준이 더 넓어졌습니다.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집이 없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매달 현금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있다면 최대 1,601만 원의 수선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거리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