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실비 처리 후에도 본인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한 장 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안내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진짜였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꽤 됐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 전액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 후 소멸됩니다.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로만 1인 평균 131만 원이 환급됐는데, 매년 수천억 원어치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보면 됩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 — 병원비에도 상한선이 있다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