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매일 회의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단둘이 있을 때는 인격 모독적인 말을 반복하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고 6개월을 견뎠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사가 가해자면 사내 신고를 해봤자 묻힌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상사나 사업주가 가해자여도 근로감독관이 회사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인사팀에만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직속 상사나 사업주라면 사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가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