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초년생 시절 자취를 하며 매달 월세를 냈지만,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몇 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나중에야 "무주택 직장인은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다행히 지난 것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부랴부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놓쳤던 환급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았죠. 주변을 보면 저처럼 몰라서, 혹은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신청 안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조건만 맞으면 매년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년 치까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어, 지금까지 놓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용용대디가 월세 세액공제를, 대상과 공제율부터 꼭 챙겨야 할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