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은 아이가 둘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다자녀가 아니라서 혜택이 없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예전엔 다자녀라고 하면 자녀가 셋은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면서, 이제 아이가 둘만 있어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부터 주거 특별공급, 각종 요금 할인까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차를 살 때 취득세를 수백만 원 아꼈고,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을 한 번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이 2자녀로 완화된 게 아니라, 혜택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챙겨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