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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 시작할 때 시급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 것도 모르고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이 당연히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겼지만, 알고 보니 당당하게 차액을 청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10,030원)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알바뿐 아니라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사용자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법, 위반 확인 방법,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
여기서 월 환산 금액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급 × 하루 8시간 × 22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월 최저임금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의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주휴시간(35시간)을 합산한 값입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이 2,156,88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이란 — 최저임금 계산에 반드시 포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 주 40시간 근무: 8시간분 추가 지급
- 주 15~40시간 미만: 근무시간 비례 지급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 기본 주급: 10,320원 × 40시간 = 413,600원
- 주휴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실제 주급: 496,1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이 10,3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없이 시급 10,320원만 주겠다고 하면 실질 시급은 그보다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 포함 여부 판단 —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가
모든 급여가 최저임금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가능 (비교 대상):
-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월 최저임금의 15% 초과분부터)
- 정기 지급 현금성 복리후생비 (월 최저임금의 3% 초과분부터)
최저임금 산입 불가 (비교 대상 아님):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비정기적 상여금
-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식대·교통비 실비)
즉,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기본급만 보고 최저임금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우기는 사용자도 위반입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으로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시급 환산 방법: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 주 40시간 근무 기준: 174시간 (소정근로) + 35시간 (주휴) = 209시간
- 주 35시간 근무 기준: 약 183시간
환산한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본인 근무 형태와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 체불 진정서 또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방문: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신청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 체불보다 처벌 수위가 더 강합니다.
차액 청구: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된 경우, 차액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예외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는 별도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예외 외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교통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A. 식대·교통비가 실비 변상 성격이라면 최저임금 산입이 안 됩니다. 단,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의 3% 초과분은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Q. 수습 기간인데 시급 9,288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은 해당되지 않으며,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까요?
A.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위법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A. 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대화, 출근 기록, 현금 수령 내역 등)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해도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 내 월급이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알고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www.moel.go.kr)에서 내 시급이 2026년 기준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알바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했는지도 챙겨보세요.
혹시 부족하게 받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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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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