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전에 명절 당일에 출근해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명절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는다"는 걸 어렴풋이만 알았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더군요. 반대로 제 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명절 근무를 했는데, 가산수당을 못 받아 억울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추석에 일하는 근로자는 많은데, 정작 자신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당일에 일하면 통상적으로 시급의 2.5배(250%)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오늘은 용용대디가 추석 휴일근로수당을, 계산 방법부터 5인 이상·미만 차이, 시급제·월급제 구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일할 예정이라면 꼭 확인해 정당한 수당을 챙기세요.

추석 당일과 명절 연휴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 없이 나흘간(9월 하순, 추석 당일 9월 25일) 이어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추석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실제 근로 임금 100%,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을 더해 받습니다. 시급제 기준으로 8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의 250%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총 206,400원이 됩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없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목차
- 추석도 유급휴일입니다
- 2026년 추석 연휴 일정
- 핵심 —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 유급휴일수당의 의미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시급제 계산 예시
- 월급제는 어떻게 다른가
-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되나요
- 5인 미만이라면
- 못 받았을 때 대처법
- 자주 묻는 질문
추석도 유급휴일입니다
먼저 기본 개념입니다. 추석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추석 당일을 비롯한 명절 연휴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과거에는 공휴일 유급휴일이 관공서에만 적용됐지만,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됐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같은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고(유급),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용용대디의 첫 번째 꿀팁. 여기서 기억할 핵심은 **"추석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일하면 평일과 다른 계산이 적용됩니다. 많은 근로자가 이 사실을 몰라 정당한 수당을 놓칩니다. 명절에 일한다면, 내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라는 점부터 인식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일정
올해 추석 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이며,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 없이 나흘간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추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주로 일요일)과 겹칠 때 다음 평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 2026년 추석에는 이런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용용대디의 두 번째 꿀팁. 그러니 2026년 추석은 연휴 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날들에 근무하면 뒤에서 설명할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되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정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명절 근무가 예정돼 있다면, 어떤 날이 유급휴일인지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핵심 —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같은 추석에 같은 일을 해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평일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고용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라는 것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상이 됩니다.
용용대디의 세 번째 꿀팁. 그래서 명절 근무 수당을 따지기 전에, 내가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앞서 제 지인이 억울했던 이유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이면 정당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모 기준이 수당의 출발점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의 의미
계산을 이해하려면 '유급휴일수당'부터 알아야 합니다. 헷갈리기 쉽습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즉 추석에 쉬어도 그날의 임금(유급휴일수당 100%)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날 '일까지' 하면, 쉬었어도 받았을 유급휴일수당에 더해 실제 일한 대가와 가산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 개념이 뒤에 나올 '250%'의 근거입니다.
용용대디의 네 번째 꿀팁.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데, **"안 일해도 받는 돈(유급휴일수당) + 일한 대가 + 가산"**으로 나눠 생각하면 쉽습니다. 추석에 쉬면 100%(유급휴일수당)만 받고, 일하면 여기에 실제 근로분과 가산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명절에 일하면 평일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계산을 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이제 계산 공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다음을 합해 받습니다.
① 유급휴일수당 100% (일하지 않아도 받는 그날의 임금)
② 실제 근로 임금 100% (실제로 일한 대가)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따라서 8시간 이내 근무 시 총 250%(100+100+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이 100%로 올라갑니다. 이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 등, 성과급·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용용대디의 다섯 번째 꿀팁. 정리하면 8시간까지는 시급의 2.5배입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은 가산이 100%로 올라가 더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밤 10시~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 가산(50%)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니 명절에 오래, 또는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그만큼 수당이 커집니다. 본인의 근무 시간대를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시급제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근로자가 추석 유급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유급휴일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100%)
실제 근로 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100%)
휴일근로 가산: 10,320원 × 8시간 × 0.5 = 41,280원 (50%)
이를 모두 합하면 총 206,400원입니다. 평소 하루 일당(82,560원)의 2.5배죠.
용용대디의 여섯 번째 꿀팁. 이렇게 시급제(아르바이트 등)는 명절 근무 시 하루에 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 계산을 알고 있어야 정당한 임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일과 똑같이 82,560원만 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을 못 받은 것이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받은 금액을 꼭 기록해두세요.
월급제는 어떻게 다른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알아두세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 임금(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100%)을 또 받는 게 아니라, 실제 근로분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실제 근로분(100%)에 가산(50%)을 더해, 근무한 만큼 추가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용용대디의 일곱 번째 꿀팁. 그러니 월급제 직장인은 "시급제처럼 250%를 다 받나?"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들어 있으니, 추가로 받는 것은 실제 근로분과 가산분입니다. 대신 명절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이 추가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 개념)을 알아두면, 추가로 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수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되나요
고용 형태가 걱정되시죠? 규모가 기준입니다.
앞서 말했듯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5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공휴일이 근로계약서상 원래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해당할 때 유급 처리 의무가 발생하는 등 세부 적용이 있습니다.
용용대디의 여덟 번째 꿀팁. 그러니 "나는 알바니까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도 명절 근무 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일과 근무 조건을 확인하고, 명절에 일하기로 했다면 정당한 수당을 요구하세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추석에 일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휴일이나 명절 근무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용용대디의 아홉 번째 꿀팁. 그러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법적 가산수당은 어렵지만, 사업주와 협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명절 상여금(떡값)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니, 못 받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아쉽더라도 본인 사업장의 규모와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게 우선입니다.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정당한 수당을 못 받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추석 근무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근무 사실과 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용용대디의 열 번째 꿀팁. 그러니 명절에 근무했다면 출퇴근 시간, 근무한 날짜, 받은 급여 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수당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먼저 회사에 정중히 문의해 조정되면 좋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니, 위축되지 말고 챙기세요. 다만 사업장 규모(5인 기준)를 먼저 확인하는 걸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에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8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 + 실제 근로 100% + 가산 50%로 통상임금의 250%입니다. 8시간 초과분은 가산이 100%로 올라갑니다.
Q. 최저시급이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A.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8시간 근무 시 총 206,400원(82,560+82,560+41,280)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A.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없어 법적 가산수당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유급 처리됩니다.
Q. 월급제도 250%를 다 받나요?
A.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추가로 실제 근로분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시급제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마무리 — 명절 노동, 정당한 대가를 받으세요
추석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날 일하면 통상임금의 250%(8시간 기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없어 근로계약 규정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입니다. 명절에 일한다면 내 사업장 규모와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정당한 수당을 챙기세요. 못 받았다면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로 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근무하시나요? 수당 계산이나 사업장 규모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용용대디가 아는 선에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명절에 일하는 동료나 자녀가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정당한 수당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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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대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