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하셨을 때,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연차를 다 써버린 상황이었고, 무급이라도 며칠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오히려 회사가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당일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회사 동의를 구하기 전에 내 권리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목차
-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 무엇이 다른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조건과 기간
- 가족돌봄휴직 사용 조건과 기간
- 신청 방법 — 당일 신청 가능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무급이라는 점 — 함께 알아야 할 지원제도
-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짧게 쓰는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휴직입니다.
핵심 차이는 기간입니다. 휴가는 짧게 단기, 휴직은 길게 장기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조건과 기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입니다.
사용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재난 상황 시 연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0일(한부모의 경우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인정: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 조건과 기간
사용 기간: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과 연차 산정: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당일 신청 가능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공식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위 사항을 적어 보내면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면 일단 구두로 알린 뒤, 빠르게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기 변경 협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협의를 통한 시기 변경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가족돌봄휴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그들에게 질병·노령·장애·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거부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과태료: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바로 문의하세요.
무급이라는 점 — 함께 알아야 할 지원제도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휴가기간에 대한 유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급이라는 점 때문에 사용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인정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어 직장 내 권리는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육아 관련 다른 지원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기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고,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이 목적이라면 가족돌봄휴가보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처럼 양육과 무관한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가와 휴직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형제자매를 돌보기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네. 연간 최장 10일을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씩 필요할 때마다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가족돌봄휴직 중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은 인정됩니다.
Q.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거부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마무리 — 망설이지 말고 당일에 신청하세요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휴가를 쓸 수 있을지 눈치를 보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오히려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사용 날짜, 돌보는 가족의 인적사항, 신청일)을 메모해서 인사팀에 바로 제출하세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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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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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대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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