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5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국민연금이 공백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봤더니 그 기간이 빠지면서 노령연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때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알게 됐는데, 5년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할 납부도 된다는 말에 바로 신청했습니다.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실직·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따로 납부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추납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되며,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취업 공백, 경력단절, 실직,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납해서 노후 연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