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부모님이 오래 입원하시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그해 여름,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낸 병원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넘어서, 그 초과분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었습니다. 덕분에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아 한숨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병원비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다고 무조건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인부담상한제를 2026년 기준으로, 상한액 구간부터 제외 항목, 신청 방식까지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