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허리를 심하게 다친 동료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로 조용히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동료도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미운털이 박힐까 봐 망설였습니다. 알아보니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허락이 전혀 필요 없는, 근로자 본인의 권리였습니다. 결국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했고, 치료비와 휴업급여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회사의 허락이나 동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직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의무 가입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신청 후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노동자는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