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다음 달 생활비와 국민연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든 신청한다 쳐도,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데 계속 내야 하나 싶어서 그냥 납부 예외를 걸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알고 나서 꽤 후회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25%만 내면 되고,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생애 지원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혜택입니다.실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