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장님이 "일단 일 먼저 해보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월급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니 내가 주장하는 근무 조건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로 얘기했잖아요"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내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통상 근로자 기준 최대 500만 원의 벌금, 기간제·알바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를 안 써줬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고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