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까지 한 번에 신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60일 이내에 신청했기 때문에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만약 조리원 나오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60일을 넘겼다면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아이가 태어나면 챙겨야 할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금액이 크고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득·재산 기준 없이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중복 수령도 됩니다. 단,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전액 소급 적용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 최대 수십만 원을 놓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