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기부했더니 전액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상 손해 보는 게 없는 구조라 놀랐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제도가 더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20만 원을 기부해도 손해를 안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만 알고 있었다면, 2026년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상향되면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100% 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금도 돌려받고 답례품도 챙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목차
- 고향사랑기부제란
- 2026년 핵심 변경사항 — 44% 구간 신설
-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구조
- 실제 계산 예시
- 답례품 — 30% 한도로 받는 법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처리 절차
-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지 않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고향, 여행지, 마음에 드는 지자체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핵심 변경사항 — 44% 구간 신설
2026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의 혜택이 개선됩니다. 세액공제율 44% 구간 신설로 손익분기점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해도 손해 보지 않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만 100% 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만 공제돼서,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하면 답례품을 포함해도 손해가 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10만~20만 원 구간에 44%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면서 이 손해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구조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2,000만 원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상향됐습니다(기존 500만 원).
2026년 기준 세액공제 구조: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의 경우 일반지자체는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세액 공제됩니다.
답례품: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20만 원 기부 (2026년 핵심 활용법):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을 챙기고, 추가로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4.4만원(44%)을 더 받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4만원 세액공제 + 6만원 답례품으로 20만원을 100% 이상 돌려받게 됩니다.
계산: 10만 원(전액 공제) + 10만 원의 44%(4만 4천 원) = 세액공제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20만 원의 30%) = 총 20만 4천 원 환급 효과
예시 2 — 100만 원 기부 (일반지자체):
100만원 기부 시 일반지자체는 27.6만원 공제됩니다. 10만원+10만원의 44%(4.4만원)+20만원 초과분 80만원의 16.5%(13.2만원) = 27.6만원입니다.
여기에 답례품 30만 원(100만 원의 30%)까지 더하면 실질 환급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예시 3 — 100만 원 기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기부하면 40.8만원 공제됩니다. 10만원+4.4만원+20만원 초과분 80만원의 33.0%(26.4만원) = 40.8만원입니다. 단,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세액공제 확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 내역에 한합니다.
답례품 — 30% 한도로 받는 법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부한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우, 돼지고기, 쌀 같은 지역 특산물부터 관광지 입장권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답례품 종류는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이 있으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답례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답례품 선택 방법:
고향사랑e음에 접속한 후 마이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면 기부하신 지자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포인트 현황을 클릭하면 지자체의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보유한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바로선택 버튼을 클릭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KB Pay 앱에서도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 Pay 앱 → 맞춤형 정책지원금 알림 → 고향사랑기부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고향사랑e음 또는 KB Pay 앱 접속
- 본인 인증 로그인
- 거주지 외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 선택
- 기부 금액 입력 (또는 특정 사업 지정 기부)
- 결제 완료
- 답례품 선택 (포인트 적립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특정사업 기부:
지자체가 진행하는 특정사업(예: 어르신 건강밥상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 등)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산물 답례품에 관심이 없다면 의미 있는 사업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처리 절차
기부자가 기부하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고,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세액공제가 처리됩니다. 이후 기부자는 기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 후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거주지 기부 불가:
거주지는 주민등록 기준이며, 거주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시·해당 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지역에만 기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 한도 확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하셔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산출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월공제 미적용: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은 사업소득 처리:
사업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내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간 몇 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A.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연간 누적 한도 2,000만 원 이내에서 여러 차례 나눠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편으로 상반기·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나눠 기부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동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아닌 여러 지자체에 각각 기부하고, 각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전달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별도 발급이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 답례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 후 포인트가 적립되면 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배송까지는 지자체와 답례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Q.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항상 33% 공제를 받나요?
A.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 확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내역에 한정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일반 지자체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 기부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답례품까지 챙기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2026년 개편으로 훨씬 매력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본전 이상을 챙길 수 있습니다. 평소 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부족했다면, 연말 전에 미리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서 마음에 드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둘러보세요.
지금 바로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거주지 외 지자체 목록과 답례품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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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 또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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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대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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