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이 "너 부모님 공제 넣었어?"입니다. 저도 처음 몇 년은 조건을 잘 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충분히 해당됐던 건데 말이죠. 뒤늦게 계산해보니 부모님 두 분이면 기본공제만 300만 원, 제 세율 구간에서 환급이 수십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동료는 부모님이 그해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걸 모르고 공제를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기도 했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절세의 첫 단추이자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 인적공제 조건을 나이·소득 기준까지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봅니다.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