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몇 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연차 며칠 남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려 하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남은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퇴사하는 순간 전부 '돈(수당)'으로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생기거든요. 계산해보니 미사용 연차가 15일 넘게 남아 있어서, 정산받을 금액이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냥 날릴 뻔한 돈이었죠. 이렇게 연차수당을 몰라서, 혹은 "퇴사할 때 연차 다 쓰고 나가라"는 회사 말만 믿고 권리를 놓치는 직장인이 정말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임금인데 말이죠. 오늘은 용용대디가 연차수당을, 발생 기준부터 계산 공식, 퇴사 시 정산, 소멸시효, 그리고 실제로 청구하는 방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드리..